2024.09.23 발의 ·

대표발의
중소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상장 후 3년간 유예하고, 재무기준 미달 등 직권지정 사유를 정비해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로 다루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이에요.
중소 비상장회사 상장 시 감사의무 유예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중소 비상장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되면,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해 연속 3개 사업연도까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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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권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의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 여부와 운영실태 보고내용을 감사해야 했어요.
변경 후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신규 주권상장법인은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해 연속 3개 사업연도까지는 이 감사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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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감사인 관련 규정들을 담고 있어요.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일원화(제8조제6항 관련)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자산총액 급변 등 부득이한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은 2029년 1월 1일 이후, 그 밖의 상장법인은 203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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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기 위해 갖추는 내부 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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