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보행자통행량이 많거나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통행이 잦은 구역에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구역, 즉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 단서(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특별시장등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각종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역에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새로 만들어서, 해당 구역에는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특별시장등이 지정해서 각종 보행 관련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