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대표발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상속공제 한도를 늘리며 상속세율을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없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에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야 했는데, 이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줄여서 더 많은 가업승계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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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해당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했어야 하고,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원(10년 이상 20년 미만), 400억원(20년 이상 30년 미만), 600억원(30년 이상)을 한도로 공제했어요.
변경 후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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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공제 한도와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어요.
상속 및 증여 관련 세율과 기준을 완화하여 세부담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기업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할 때 적용되는 가산 규정을 삭제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개시된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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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이상 경영해 온 중소ㆍ중견기업을 상속받을 때 상속재산가액 중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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