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자유구역 내 중복된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인허가 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항만재개발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이 이미 승인되거나 변경된 경우, 경제자유구역 관련 절차를 별도로 다시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절차를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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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변경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이미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는 이 지정 절차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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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구나 항만 등 특정 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개발사업지의 실시계획과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입주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과 규제 혁신 관련 조문이에요.
행정 사무 범위와 토지수용 등 법적 절차를 명확하게 정리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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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ㆍ운영하는 특별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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