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사이버렉카 피해를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서비스 오용 판단 기준과 제재 절차를 약관에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약관 명시 의무 신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오용 판단 기준, 신고 및 처리 절차, 사전 경고조치, 이용중지·수익중지·해지 등 제재기준,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약관에 반드시 담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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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제5항
변경 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변경 후
삭제되고, 같은 내용이 제44조의11제1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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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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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매개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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