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자율주행자동차로 여객·화물 운송 사업을 할 때 차량별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게 하고, 이 사람을 운수종사자로 보되 자율주행 특성에 맞게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관리자 개념 신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조치와 비상상황 대응 등 운행 전반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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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2호(안전관리자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안전관리자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조치, 비상상황 대응 등 운행 전반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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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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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관리자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조치와 비상상황 대응 등을 맡아 안전성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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