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쟁 중이거나 우리나라 권익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을 반드시 제한·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전쟁·사변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 제한이 의무로 명시돼요
지금은 방위사업청장이 필요에 따라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재량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수출 대상국에 전쟁이나 사변이 있는 경우 반드시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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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4항 단서(신설)
변경 전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변경 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새로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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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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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산물자
국방과 관련해 지정된, 군사적으로 활용되는 물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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