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 등의 추천 절차를 통해 임명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주체가 바뀌어요
지금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뽑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국회의장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하고 정당들이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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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변경 후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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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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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감찰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감찰하는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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