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지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은 빼고 계산해서 기본공제를 받기 쉽게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은 소득 요건 계산에서 빼요
지금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법안은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은 합산하지 않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