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해녀와 해녀어업을 법에 명확히 정의하고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해서 해녀어업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녀'라는 용어를 법에 처음으로 정의해요
지금까지 수산업법에는 '해녀'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이 법안은 해녀를 '특별한 호흡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자'로 정의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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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1호
변경 전
현재는 '해녀'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21. "해녀"란 특별한 호흡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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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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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어업
허가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어업으로, 해녀어업·나잠어업·맨손어업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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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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