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노동청에서 형사사건으로 조사받는 근로자도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진정·고소·고발사건에서도 공인노무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노동청에서 진행되던 사건이 형사사건(진정·고소·고발)으로 넘어가면 공인노무사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근로감독관에게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조사를 받을 때도 공인노무사가 진술을 대행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직무 범위에 포함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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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변경 후
노동ㆍ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진정ㆍ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한 진술, 근로감독관에게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의 의견진술을 포함한다)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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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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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인노무사
노동 관계 법령이나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서류 작성, 신고·진술 대행 등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자격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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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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