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국회 동의 없이 계엄령을 집행하거나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계엄령 관련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근거를 새로 넣어요
지금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만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이나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도 국가배상 대상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1항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국회 동의를 받지 아니한 계엄령 집행 과정 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여야 하는 사유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배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등으로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