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긴급한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서는 사전승인 없이 먼저 신분비공개수사에 착수하고 48시간 안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할 때는 먼저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면 미리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 승인 없이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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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1항
변경 전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다만,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단서를 새로 넣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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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비공개수사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온라인에서 디지털 성범죄 정황을 확인하는 수사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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