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군사기지 제한보호구역에서 드론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제한보호구역 내 드론 비행 금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안에서 드론, 초경량비행장치(패러글라이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동력비행장치의 비행을 새로 금지하는 규정이 제9조제1항에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1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 드론(「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드론), 초경량비행장치(「항공안전법」에 따른 장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동력비행장치 등의 비행을 새로 금지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한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하나로, 통제보호구역보다는 완화되지만 여전히 일정한 행위가 금지·제한되는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