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딥페이크 등 불법합성물 범죄에 통신제한조치(감청)를 허용해 유포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감청 대상 범죄 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에 감청이 가능한 범죄 목록을 새로 추가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도 통신제한조치(감청)를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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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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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제한조치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전화나 인터넷 통신 내용을 감청하거나 우편물을 검열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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