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군인의 휴가 기간 중 토요일·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빼고, 지휘관 교체 시 직책위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휴가 중 토요일·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
지금은 병의 정기휴가 계산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돼 있는데, 발의 의원들은 군 간부나 다른 공무원은 그렇지 않은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요. 이에 따라 군인의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요. 다만 연가와 정기휴가를 제외한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휴가일수에 산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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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휴가 등의 보장)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 및 정기휴가를 제외한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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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토요일·공휴일을 휴가일수에서 빼는 제18조제3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휴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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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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