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별도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규정 삭제
지금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온전히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대통령령으로 정해 적용받았어요. 이 적용범위 규정(제11조)을 통째로 삭제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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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 (삭제)
변경 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변경 후
조문 전체가 삭제되어, 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범위 구분 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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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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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시 근로자 수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말하며, 이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져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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