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양을 준비하는 예비양부모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고, 입양 절차에 필요한 유급휴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예비양부모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까지는 입양 신고를 완료한 부모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서, 입양허가를 청구하고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는 입양 신고 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어요(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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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육아휴직) 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하는 대상 자녀 범위에, 입양한 자녀뿐 아니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아동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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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돼요. 육아휴직에 관한 개정규정(제1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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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양육허가(임시양육결정)
가정법원이 입양 절차가 끝나기 전에 예비양부모가 아동을 임시로 양육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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