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 이름이나 비슷한 용어를 쓰지 못하게 막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담배에 마약류 명칭·유사 용어 사용을 금지해요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이름이나 그와 비슷한 명칭·용어·문구·상표·형상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최근 대마초향 등 마약류 명칭을 이용한 담배 광고가 등장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마약을 단순한 기호식품처럼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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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마약류문구등)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문구등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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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 즉시 효력이 생기니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시행 시점부터 바로 이 규정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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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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