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지방세 면제 대상 국가유공자 단체 목록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면제 대상 단체 추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목록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가 새로 들어가면서, 이 단체도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들처럼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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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2항제1호가목
변경 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지방세 면제 대상 단체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이 목록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가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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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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