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재직 중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성폭력범죄 관련 환수 사유 신설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로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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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의2제3항제1호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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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제74조의2제3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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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퇴직수당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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