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 시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등을 근로일수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일수 산정 기준 신설
사업주가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산정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이 법률에 새로 생겨요. 1일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면 1일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거나 많이 근로한 날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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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후단(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경우 근로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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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제13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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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공제
건설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해도 퇴직 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공제회에 부금을 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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