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채취권 설정 허가 때 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전문가 분야 확대
지금까지는 해양·해저광물자원 분야 전문가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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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3제4항제2호
변경 전
2.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변경 후
2. 해양, 해양환경, 지질, 해저광물자원 및 재난안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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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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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나 해저광구 설정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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