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할 때 유발지진 가능성과 환경위해 정도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유발지진 고려사항 추가
해저광물 채취나 바다골재 채취사업 등을 할 때 실시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에서, 해당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유발될 가능성도 물리적 해양환경 변화 항목에 포함해서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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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이용에 따른 물리적·화학적 해양환경의 변화, 환경위해 요인의 예측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합리성을 고려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물리적·화학적 해양환경의 변화 항목에 '유발지진 등'이 포함되고, 환경위해 요인의 예측에 더해 '환경위해의 정도'까지 고려사항에 추가돼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합리성 부분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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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이용영향평가
해저광물 채취나 바다골재 채취사업 등을 할 때 그 사업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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