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남북한이 함께 쓰는 하천의 관리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법에 담는 법안이에요.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한이 함께 쓰는 하천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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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 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 및 시행, 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 북한 수자원의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네 가지 협력체계 구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비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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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하천
두 나라 이상이 함께 접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하천을 말해요. 여기서는 남북한이 함께 쓰는 하천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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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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