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을 조사할 때도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청문회 개최 목적 확대
지금까지는 중요한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국정조사가 필요할 때만 청문회를 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관 현안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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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1항
변경 전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어요.
변경 후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경우에 '소관 현안의 조사'가 추가돼서,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소관 현안의 조사 또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넓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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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회
국회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과 진술을 듣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여는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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