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전자가위로 만든 '유전자교정생물체'를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해서 규제 대상에서 빼주는 법안이에요.
유전자교정생물체 정의 신설
외부 유전자를 넣지 않고 유전자가위 같은 기술로 유전자 일부를 잘라내거나 바꿔서 만든, 전통육종 수준의 안전성을 가진 비병원성 생물체를 '유전자교정생물체'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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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전자가위 등 전통육종 수준의 안전성을 가진 신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비병원성 생물체로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않고 만들었거나 도입했더라도 최종 산물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유전자교정생물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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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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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생물체(LMO)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핵산을 세포에 직접 주입하는 등 현대생명공학기술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게 된 생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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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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