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군 복무 중 부상·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부사관 등이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판정 기한을 퇴직 후 6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장애보상금 판정 기한 확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퇴직 후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6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요(안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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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했어요.
변경 후
퇴직 후 심신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늘어나요. 그 외 장애보상금 지급 요건과 등급별 지급 방식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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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부상이나 질병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생긴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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