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과 부의장·상임위원장에 대한 해임 의결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장 불신임 의결 제도 신설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안 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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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장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불신임안이 발의되면 발의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지체 없이 불신임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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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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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신임 의결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거두겠다는 국회의 의사표시로, 의결되면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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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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