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주택 내 주거약자용 주택 비중 강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포함해야 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비율을 기존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보장 수준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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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제1항
변경 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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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약자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주거 환경에서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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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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