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해저광물자원 채취 시점을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지정
지역자원시설세 항목에 해저광물자원을 추가하고,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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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10호라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때를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정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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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생겨나는 시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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