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사람에게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저광물자원을 과세대상에 추가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자원분 과세대상에 해저광물자원이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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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2조제2항제1호라목
변경 전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이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라목으로 해저광물자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과세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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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채취하는 해저광물자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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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자원이나 시설에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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