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관련 사업과 연구개발, 투자에 세금 감면·공제 혜택을 새로 주거나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녹색기술 관련 사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돼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감면 업종에 녹색기술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 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기한을 더 길게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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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제1호 누목
변경 전
감면 업종 중 하나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감면 업종에 추가하고,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 이 사업을 하는 경우 특례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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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의3제3항, 제24조제1항의 개정 내용은 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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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녹색기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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