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조윤리협의회의 국회 보고를 더 구체화하고, 국정감사 때도 퇴직공직자 관련 자료를 국회에 내도록 하며, 제출받은 자료를 3년간 보관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보고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요
지금은 윤리협의회가 매년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보고가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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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제1항
변경 전
윤리협의회는 매년 제89조제1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매년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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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자료 보관에 관한 개정규정(제89조의11)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제출받아 보관 중인 자료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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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 풍토를 만들기 위해 법에 따라 두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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