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하고, 전직 대통령 사망 시 가족의 대리인 지정 요청과 심사 기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지정기록물 영장 발부에 국회 동의 절차 추가
관할 고등법원장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려면, 앞으로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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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제4항제2호
변경 전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했어요.
변경 후
관할 고등법원장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 절차를 거쳐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로 요건이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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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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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지정기록물
대통령기록물 중 일정 기간 공개하지 않도록 지정된 기록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열람이나 자료제출이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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