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 관련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세청에 면세판매장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지금은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국세청의 면세판매장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명시적 근거가 없었는데,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관련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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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판매장에 관한 상호, 사업장의 소재지ㆍ주된 업태 및 종목, 즉시환급 가능 여부,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 등 과세정보의 제공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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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세판매장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세금이 면제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도록 지정된 판매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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