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자에게 주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특례 대상에 들어가요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농어촌주택·고향주택처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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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4제1항
변경 전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중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등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요건에서 제외되도록 괄호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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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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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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