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인용하던 조항을 정비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근거가 새로 생겨요
정부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에너지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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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에너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변경 후
인용하는 법률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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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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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세우는 종합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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