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산림교육체험시설에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3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주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산림교육체험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은 재산세를 203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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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이 따로 없었어요.
변경 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다른 용도로 함께 쓰는 부분은 제외)에는 재산세를 각각 203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요.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등록·지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고, 시행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적용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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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등을 새로 취득할 때 그 취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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