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서 노후 의료비 대비를 돕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상향
근로소득자가 보장성보험료를 낼 때 받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 1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늘어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1항
변경 전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변경 후
보험료 합계액 한도가 연 200만원으로 바뀌고, 나머지 공제율(100분의 12, 제1호는 100분의 15) 등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