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대상에 자연휴양림·수목원·정원의 조성·운영을 콕 집어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을 호(號)로 나눠 구체화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조합 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경영기술 개발, 경영정보 제공,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만 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시책의 대상을 제1호(임업경영주체 관련)와 제2호(자연휴양림·수목원·정원 관련) 두 가지로 나눠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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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조합 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대상을 제1호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조합 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과, 제2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나눠 규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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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림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을 오랫동안 잘 가꾸어 온 것으로 인정받은 산림 소유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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