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산림사업에 수목원 조성·관리를 콕 집어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정의 규정과 지원 규정의 불일치 해소
지금은 산림사업 정의에서 수목원의 조성·관리를 산림사업의 예시로 들고 있지만, 정작 자금지원(융자·보조)을 규정한 조문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는 수목원 관련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정의와 실제 지원 사이에 어긋남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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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융자·보조 대상이 되는 산림사업에 산림사업의 실행뿐 아니라 수목원의 조성·관리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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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사업과, 도시숲·생활숲·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 조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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