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민의 정의에 유가족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지원 비용, 지원기간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재해구호의 기본원칙 신설
재해구호 조치는 국적,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따라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하고, 어린이·임산부·노인·장애인·외국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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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신설, 재해구호를 위한 기본원칙)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해구호의 조치는 국적,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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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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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구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이번 개정으로 유가족, 부상자, 주거시설 피해자, 격리·통제 대상자 등이 명확히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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