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형 화재 같은 사회재난이 나면 원인제공자가 복구계획을 세워 이행하게 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먼저 대신 갚아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상황을 피해자와 가족에게도 알려야 함
대형화재, 폭발,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재난상황,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을 알려야 해요.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장관 등 기관 간 보고만 규정돼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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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형화재, 폭발,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재난상황,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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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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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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