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를 이유로 한 파견근로자 사용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파견법 개정안이에요.
일시적·간헐적 파견 사용에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이 필요해져요
지금은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하면 별도 승인 없이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게 돼요. 같은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쓴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승인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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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는 형태로 바뀌고, 아래 제1호·제2호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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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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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파견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고용관계는 유지한 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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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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