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고의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법원이 정하던 것을, 5배로 고정하는 법안이에요.
고의 침해 시 배상액을 5배로 고정
법원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재량으로 정했지만, 앞으로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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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5조제7항
변경 전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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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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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자인권
신규성·창작성·공업성 요건을 갖춘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등록해서 얻는 권리로, 등록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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