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배상액을 최대 손해의 3배에서 5배로 통일해서 높이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 배율을 5배로 통일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14호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의 손해배상 범위가 위반 유형에 따라 손해의 3배 이내 또는 5배 이내로 나뉘어 있던 것을, 손해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통일해서 배상 상한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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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의 3배 이내에서,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배율이 위반 유형별로 나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1호와 제2호의 구분을 없애고,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모두 손해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통일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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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기업/수탁기업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기술개발 등을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는 쪽이 위탁기업, 그 일을 맡아 수행하는 중소기업이 수탁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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