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통시장에서 공유재산을 빌려 장사하는 상인이 사용료·대부료를 보증금이나 보증보험 조건으로 매달 무이자로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용료·대부료 매달 무이자 납부 신설
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자체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사용료·대부료를 매달 무이자로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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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매달 무이자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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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으로, 전통시장 부지나 건물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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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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