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5배 이내가 아니라 무조건 5배로 정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의 침해 시 배상액을 5배로 확정
지금은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걸 상한이 아니라 손해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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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6항
변경 전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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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로운 배상액 기준은 시행 이후에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이미 청구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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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해서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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