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부당한 하도급거래로 손해를 입힌 원사업자의 배상액 상한을 손해의 5배로 통일하고, 법원이 사정에 따라 그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상액 상한을 손해의 5배로 통일
지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손해의 3배 이내 또는 5배 이내로 배상 상한이 나뉘어 있는데, 이를 없애고 제4조·제8조제1항·제10조·제11조제1항·제2항·제12조의3제4항·제19조를 위반한 경우 모두 손해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책임 범위로 통일해요. 발의 의원들은 기존 손해배상액이 평균 1.5배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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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2항
변경 전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는 손해의 3배 이내,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는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변경 후
위반 유형별 3배·5배 구분 없이, 해당 조문들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통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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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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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의 위탁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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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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